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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 “술 먹었데? 풀어줘” 잡혀도 경찰조차 어쩔 수 없다는 ‘이 분들’ 정체

“술 먹었데? 풀어줘” 잡혀도 경찰조차 어쩔 수 없다는 ‘이 분들’ 정체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음주측정거부, 이들에겐 OK?

외교관 면책특원 음주운전 음주
참고 이미지_음주단속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대부분 죄가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은 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겐 다른 세상 속 얘기인듯하다. 최근 뉴스 사회면에선 한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게 화제가 된 데는 거부를 한 A 씨의 직업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좀 더 살펴보려 한다. 

2시간 대치, 이 때 외친 건 ‘면책특권’

외교관 면책특원 음주운전 음주
참고 이미지_음주단속

이슈는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진행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난 11일 새벽, 관할 경찰서인 서울용산경찰서는 이곳에서 음주단속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오전 3시 즈음, 이곳을 통과하던 A씨의 차량이 음주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결찰 말에 따르면, 술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이를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명백히 술을 마신 정황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측정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A씨는 2시간 가량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면책특원 음주운전 음주
참고 이미지_음주단속

그런데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협조 요청에 계속해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실랑이에 결국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안하고자, A씨를 체포 후 입건했다. 혐의는 ‘음주 측정 거부’였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주재관인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으니 처벌을 해야하는 게 맞지만, 그보다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인해 A씨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 보도되면서 퍼져나갔다. 이후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면책특원 때문에 별다른 처벌 없이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이 아닌 음주이슈, 그 때마다…

외교관 면책특원 음주운전 음주
참고 이미지_음주

사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 관련 이슈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보더라도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주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9일에는 몽골대사관 외교관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각각 다른 인물들이 일으킨 이슈지만, 이들의 입에선 공통적으로 ‘이것’이 언급됐다. 바로 ‘외교관 면책특권’이다. 그러면 대체 이건 뭘까?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해,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선 강력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살인죄’도 피할 수 있는 ‘슈퍼 권한’이라 말한다. 

외교관 면책특원 음주운전 음주

이 면책 특권은 크고 작은 외교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권한이 있는 한 정말 처벌이 어려운 걸까? 정답부터 말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본국에서 포기하면 특권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B 대사관 직원부부가 짝퉁 가방을 판매하다 적발된 후, 미국이 앞서 말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또다른 사례는 조금 오래됐지만, 지난 2016년에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이 우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사건이다. 당시에도 뉴질랜드가 면책특권을 박탈하면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공식적인 게 몇 건인데, 항의가 고작?

외교관 면책특원 음주운전 음주
참고 이미지_사고

면책 특권으로 경찰이 처벌을 못했다면, 외교부 어땠을까? 이들이라고  다르진 않아 보인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로 인한 사건·사고는 47건에 달했다. 

이 중 우리나라 외교부가 주한한 대사를 초치한 건 단 한번에 그쳤다. 그래서 혹시 나했는데 역시나 이번 우크라대사관 관계자의 음주운전 이슈 또한 외교부는 ‘초치’ 대신 “재발 시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초치란 ‘소환하다, 불러서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의미다. 주로 외교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외교적인 의미로 ‘초치’를 재해석 하면 ‘한 나라의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다른 나라에 파견나간 대사를 본국으로 귀국시켜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 정부 관계자는 이 초치를 두고 문제를 일으킨 대사의 국가에 여러말을 하지 않고도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외교관 면책특원 음주운전 음주
참고 이미지_음주단속

만약 술을 마신 외교관이 몰게 된 차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초치’ 역시 피해자 입장에선 안타까운 대처방안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형식상 입장문 발표 후 본국으로 떠나버리면, 국내에선 손쓸 방법은 더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면 관계부처는 ‘비엔나  협약’을 언급할 것이다. 그런데 이 협약을 보면 외교관의 나라 정부에 항의를 해 처벌을 요청하지 말란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점을 활용해 어떤 행동이든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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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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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1

  • 음주로 교통사고내서 사람죽여놓고도 면책운운하면 나라에서는 손놓고 구경만할거고 유가족눈에는 피눈물 날테고 다른방법은없고 하는수없이 모범시민영화한번더 찍는수밖에....

  • 출장자들은 해외나가서 처벌이 강해서 음주운전 무서워서 하지도 못하는데 외교관들도 외교법 면책없애지 무슨 대단한 외교한다고

  • 속터져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다른나라에서 사고치면 면책받아야해서그런거지 다 끼리끼리 아잉교?

  • 그런 인간들 교통 사고로 죽여도 책임이 없어야 되는것 아이가

  • 이건 기피인물로 정부에서 추방해야 하는건데 왜 안하고 그런 말도 없이 요상한 말만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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