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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 “왜 주차장에 차 세워?” 이젠 주차장도 무서워 이용 못한다

“왜 주차장에 차 세워?” 이젠 주차장도 무서워 이용 못한다

이나라 에디터 조회수  

앞 못 보고 주차된 차와 부딪친 여성
차주가 수리비 청구하자 적반하장 치료비 요구
결국 소송으로 번져

주차된 차에 ‘몸통 박치기’한 여성
치료비 요구 ‘적반하장’

주차-충돌-수리비-치료비
주차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게재된 ‘주차된 차와 몸통 박치기한 여성’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차주 A씨는 주차해둔 차를 몇 시간 후 확인했을 때 차량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를 통해 원인을 찾았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며 걷다가 A씨 차량의 보닛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여성(B씨)을 찾아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B씨는 처음에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의 잘못이라며 오히려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

결국 민사소송 준비 중인 차주

주차-충돌-수리비-치료비
주차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민사로 해결할 것을 권유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 구역에 있었고,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해 주차한 점을 들어 보행자의 부주의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B씨에게 차주와 협의해 수리비를 저렴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A씨는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계획이다.

비슷한 사례, 차주의 승소가 명확하다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주차 상태, 고의성과 부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보행자가 부딪혀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고의성이 없어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B씨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 유사한 사건들이 법정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을 지나치다 차에 부딪혀 차량에 손상을 입혔고,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해 수리비 배상을 명령한 판례가 있다.

해당 판결은 차량이 적법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보행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이 아니었고, 주차 규정을 지켰다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었다.

이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아, A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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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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