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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차도?” 걱정부터 앞섰던 조기 폐차, 지원 대상 및 보조금 금액 확대됐다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조기 퍠차시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대상에 변화가 생겼다. 4등급 디젤 세단과 디젤 SUV 등 경유차를 비롯해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됐다. 폐차를 앞둔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과연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함께 살펴보자. 

①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부터!

확대 시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 2월 중순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대상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1일 밝혔다.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000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 등 총 49만대로 구성됐다.

4등급을 받은 차량 중에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된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② 보조금 확대 지급 됩니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해왔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 것도 주목을 받는다.

또, 기존 차량 폐차 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③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④ 2024년을 목표로 현재진행형

저공해 조치는 꾸준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수는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9년 160만대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40만 대로 4년간 120만대를 저공해 조치됐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올해들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만8000대, 비수도권은 36만4000대로 총 40만2000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할 때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보조금 또한 늘어난 것은 잘 된 일이다. 하지만 도로 위에 다니는 모든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을 고려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 정부 또한 이와관련해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한 2024년 이후 도로 위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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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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