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마 했는데 정말 끝난 개소세 인하
정부는 5년 동안 이어져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에 원상복구 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출고가의 3.5%였던 개소세를 5%로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언젠가 상향 될 사안이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변경 돼 당황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이 같은 결정은 세수 펑크 때문이다. 정부가 생각한 기대치 보다 낮은 세수로 인해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소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밖에 자동차 업계가 호황이고 소비 역시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점도 인상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② 변경 전보다 손해
기재부는 이번 결정은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를 정하는 기준이 18% 정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부담이 덜 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제도는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발생한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수입차는 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이 기준이 돼 더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앞으로 제조사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 차감해 계산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출고가 4200만원인 신형 그랜저엔 개소세 210만원, 교육세 63만원, 부가세 447만원이 부과된다. 즉, 720만원이 과세된다. 만약 개소세 5%에 과세표준이 18% 가량 감소할 경우 출고가 자체가 낮아진다. 4200만원에서 3444만원이 된다. 과세 역시 666만원으로 54만원 정도 줄어든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수 경감이지만, 개소세 3.5% 인하 시점에선 90만원 경감 효과를 봤다. 쉽게 말해 개소세 인하 시기보다 36만원 손해인 것이다.
③ 개소세 감면 혜택이 추가 적용되는 사례들
친환경차는 개소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서 승용차를 구입해도 감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는 100만원 이내, 전기차 300만원 이내, 수소전기차 400만원 이내로 감면받는다. 다자녀 가정은 300만원 혜틱이 주어진다. 즉, 기재부는 차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한 온도차 역시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친환경차 혜택에서 알 수 있듯, 정부는 친환경차에 추가 세제혜택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소세 역시 인하된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6개월 추가 연장된 상황이지만 계속 연장되리란 법은 없다. 과연 정부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3
ㅋㅋ
2찍이들이 어딜 차를 사려고해 걸어다녀ㅋㅋ
개두창
두창이가 또
로스산토스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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