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법주정차 신고, 1분으로 단축
그동안 여러 시민들이 합심해,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가 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고 건수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해, ‘주민 1인당 하루 3회’ 제한이 걸려 있었다. 이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민폐를 끼치던 차량을 두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으론 이런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7월1일부터 시행 될 이 제도는 7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 변경된 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최소 2장을 찍으면 된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로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17일에 시행됐고, 작년에만 무려 343만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있었다. 지자체의 공백을 시민들이 잘 메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달리 보면 신고 건수 이상으로 불법주정차가 흔하다는 의미가 된다.
횡단보도 주차 신고, 훨씬 쉬워진다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통일된다. 이전에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교묘히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책 변경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한 구역이 확대된다. 기존의 절대금지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어 6대 구역이 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 ▶인도) 아울러 앞서 언급한 신고 기준이 전국 1분으로 통일 된다. 다만, 지자체 별로 단속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정할 여지를 남겼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생각보다 비싸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 노인보호구역/소방시설 등 8만원, 스쿨존 12만원이다. 단일 건으로 보면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과태료는 누적될 수 있다. 심하면 수 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최종적으로 견인처리 될 수 있다.
동일 차량에 한해 하루 한 번 단속할 수 있다. 다만 자정이후 초기화 되며 최대 14일까지 누적된다. 만약 스쿨존에 방치했다면 12만원 X 14회, 168만원을 내야한다. 이후에도 그대로 둘 경우 지자체에서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해 견인 처리 한다. 이 때 무단 방치 명목으로 과태료 20만원이 추가 부과 된다. 혹시라도 지자체의 결정에 불만이 생겨 무시하면 무단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한 불응으로 과태료 150만원이 더 추가된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
필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동맥경화’로 표현하고 싶다. 교통흐름을 막는 것은 기본이고 이로 인해 차 대 차,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해 물적/인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돈이 아까워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일부러 무단 주차를 한다. 이런 행동들이 누적 돼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란다.
댓글11
도레미
그냥 꼭 필요하지 않으면 차 쳐사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대중교통 불편하다고 개나 소나 다 차 사서 끌고다니니 주차공간도 없고 불법주차에 교통사고에..특히 김여사들
부자세금 깍아주고 서민한테 폭탄돌리기 ㅠㅠ
여태 벌금이적어서 잘안지켜진줄아나 도둑놈들
주차장도 없는 동네가 천진데 어디다 주정차를 하라고
도둑놈들주차핑계대지말고세금을더올려라차타고다닌사람아니면나라운영하겠냐쓸업는데잔머리쓰말고나라경제에신경좀써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