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버스 침수 피해, 어떻게 보상될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예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혹시 모를 침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비 피해가 컸던 서울 강남구의 경우 폭우에 취약한 지역 5곳에 미리 직원들을 배치해 배수시설을 점검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만일을 대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만약 요즘 같은 날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예기치 못하게 침수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② 버스 침수피해 보상 방법이 중요한 이유
버스에서 침수로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사고 책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 규모는 ‘서울버스공제회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다.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물건이 파손이 되는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한도 200만원 내에서 보상이 된다. 그리고 사람이 다치는 대인 피해는 조합 자체만의 보상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 이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있기도 한데, 이 경우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한다.
만약 사고 이후 보상을 받았는데, 이후에 신체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어봤다. 공제회 관계자는관련 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보상은 이루어 질 순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 발생 후 시간이 경과를 했고, 이미 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를 하면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내용을 경찰서에 먼저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위와 다르게 자동적으로 보험회사에 신고되지 않는다. 하여 경찰서 이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게 된다면 사고 일시 및 장소, 피보험 차량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 인적 사항, 사고 내용 및 피해 내용, 피해자 성명, 치료병원 등을 말하면 된다.
③ 지하철도 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폭우가 내리면 지하철이 폐쇄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하철 9호선 동작역이 폐쇄되었고, 1호선 영등포역, 개봉역, 오류역 선로가 침수되어 운행이 중지되었다. 또한 2호선 신대방역은 인근 하천이 범람해 무정차 통과했으며, 7호선 이수역의 천장이 무너져 무정차 통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보상은 어떻게 될까? 먼저 개찰구를 통과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 타지 못했다면, 다시 개찰구로 올라와 카드를 찍고 나와 해당 역 사무실로 가면 요금을 환불해 준다. 만약 현장에서 환불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방법을 마련해 반드시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개찰구 바깥이어도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수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고 책임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와 달리, 철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은 보상규모가 어떻게 될까? 서울교통공사는 전화 연결이 어려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문의를 남겼다. 대신 부산교통공사는 전화 연결이 되어 문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공사에서 가입된 보험 기준에 의거 휴대폰과 노트북 같은 물적 피해는 최대 한도 1천 만원 내에서 보상이 진행된다. 대인 피해의 경우는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책정되어 있어서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외에 도의적인 보상은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보험으로 보상이 이룾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없다.
그런데 지하철도 앞서 버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 바로 추가 보상 부분이다. 만약 피해 이후 보상을 받았다면 이후에 추후에 문제가 생겨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하는데 관련 법 적용은 가능하겠으나 시간이 다소 걸린다.
더불어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마 기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의 연속이다. 특히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다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침수에 대해선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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