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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좀 보자” 욕심 가득 채운 화물차,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과적 화물차, 도로 안전 위협
사고 시 낙하물에 의한 교통마비, 2차사고 심각
생계 문제 이유 될 수 없어


과적은 기본? 불안한 도로 위 화물차 

화물차-과적-과태료-낙하물-낙하물 사고
화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간혹 도로에서 위태롭게 화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가 목격될 때가 있다. 이때 당연히 엔진은 비명을 지르고, 브레이크는 밀리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원래 그렇게 운전하는 것’이라며 너스레를 떤다.

한편 과적도 모자라 짐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수화물 낙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사고는 뒤 따라오던 차와 부딪힌 후 주변 차들끼리 연쇄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즉, 다중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과적 차량이 여전히 보이는 뭘까? 그리고 이로인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법도 무용지물, 중량 초과는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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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예시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화물차 과적, 이미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법이 존재한다. 살펴보면, 1톤 화물차 기준 적재 한계치는 적재 중량의 110%까지이며, 수화물 적재 높이는 4m를 초과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1톤 화물차를 올바르게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1.1톤까지만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 데이터 기준)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는 영업용 차량들의 과적 사례를 살펴보면, 적재 허용 중량의 2배를 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는 막대한 하중으로 차가 고장날 것 같으면, 과적을 위해 축을 불법으로 개조해 어떻게든 과적을 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는 화주의 강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역시 2차 가해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계를 고려해 봐주다 보니 화물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문제, 결과는 참혹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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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화물 트럭 – 출처 : 카프레스

매년 화물차 과적 문제는 공론화되지만 제대로 접근하고 해결은 안 되고 있다. 그 사이 수화물 낙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물을 너무 높이 쌓아 올리거나 체결 불량이 지목된다. 이로 인해 바닥으로 쏟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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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예시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이와 관련해 한 방송에서 대형 화물트럭의 결속장치 불량의 실태를 소개한 적이 있다. 당시 프로그램에선 20톤에 달하는 금속 코일을 제대로 고정해두지 않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깔아뭉갠 사건을 다뤘다. 사건 소개 후 익명으로 진행된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그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묻자,  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즉, 금속 코일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수억 대 가격을 자랑하는 대형 화물차가 같이 넘어지면 손해가 크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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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그밖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당한 소식이 소개되기도 했다.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뻔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고속도로에서 글쓴이의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글에는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가 본선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가 떨어지며 차선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 사고로 글쓴이 가족이 몰던 화물차는 전복된 화물과 부딪혀 차량 전면부가 파손됐으며, 글쓴이 아버지는 사고 충격으로 기절한 뒤 입원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법적인 보완은 했지만…

화물차-과태료-교통사고-고속도로
화물차 고속도로 예시 – 출처 : 보배드림

계속되는 도로 위 화물 관련 사고에 정부도 법 개정을 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화물 고정 조치 위반’ 항목을 추가해 화물 고정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적재물 낙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판스프링 사고 발생 시 해당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판스프링 포함 각종 고정 도구와 공구류를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받으며,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벌점 15점, 범칙금 4만 원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지나치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문가는 화물차 회사 차원에서도 화물차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강화시켜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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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에 의한 낙하물 사고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과적 행위는 절대로 없어져야 할 치명적인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행위다. 화물업계도 이를 모를 리 없지만 과적은 어느새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다.

물론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행들을 깨버리기 위해선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은 현장에서 도움 되는 조치도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정부는 오늘 살펴본 이슈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행보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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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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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1톤 화물차의 경우 적재짐 무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며 알수도 없는게 현실, 이런 상황에 운전자들을 탓한들 해결될 일 아닙니다 진짜 과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과적으로 짐 실어준 화주들을 엄벌에 처하면 해결될 일을 애매한 운전자들에게로 탓을 돌리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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