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뱉은 정부의 결정
학부모, 업계 모두 당황
최근 법제처에서 언급한 내용이 논란이다. 수학여행을 위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 당분간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 통학버스의 별도 신고 증명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색⬝표지⬝보험 가입⬝소유관계 등의 요건을 충족
- 영유아용 안전띠
위 조건을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전국 전세버스연합에 등록된 어린이 버스는 7천 대 정도다. 이 중 이동이 가능한 현장학습용 대형 버스는 2천 4백여 대에 불과하다.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어린이 버스 강제
이번 소식을 접한 업계 종사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9월 초 대규모 집회와 운행 거부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침 유예를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업계에서는 “지침 유예가 아닌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주장과 “재검토 의견이 아니면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세버스 기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유예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차량의 안전벨트 문제와 통학버스가 수학여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할 말은 있는 상황
현재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홍보중이다. 또한, 버스 업계와 학교측이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발표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의 경우,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발표는 아무리 맞는다고 생각해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 및 홍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댓글1
노용환
이번정부들어서 특히 두드러진상황이다. 거의 대부분이 너무 즉흥적이라는것이다. 현재상황파악,정책 실시후 나타날 상황 ,문제점,개선방향 등은 일단 저지르고난후에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나보다. 이래서 그런말이 나온것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올바른것인데 현정부 수장이 정치를 모르니 뭔일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