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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텼죠? 200만 원” 도로에서 만나면 양보가 답이라는 ‘이 차’ 정체

권용민 에디터 조회수  

앞은 빨간불, 뒤는 구급차. 어쩌죠?

구급차 소방차 양보 길터주기 긴급상황

출근길 아침, 신호 대기 중인데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에서 울리는지 두리번거리는 데 어느새 필자의 차 뒤에 와있다. 다행히 선행 차량이라 살짝 비켜 길을 터줬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앞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어떡하지?”

일반인에게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양보를 하자니 카메라에 찍힐 것 같고, 안 비켜주자니 과태료를 낼 것 같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상 둘 다 지켜야 되는 상황, 대체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는 게 맞는 걸까?

구급차 비켜주고 과태료? 알고보니

구급차 소방차 양보 길터주기 긴급상황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이런 게시글이 있었다. 글쓴이는 필자처럼 도로에서 만난 구급차를 통행을 위해 양보를 했다면서 사연을 시작했다. 주목할만 한 부분은 이 다음부터다. 글쓴이는 말그대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정작 받은 건 과태료였다며 하소연을 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앞으로는 비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게시글은 의외로 파장이 컸다. 얼마지나지 않아 방송까지 타면서 금새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게 사실이라면 바로 잡을 게 있어 보이는 상황. 다행히(?) 이는 얼마지나지 않아 거짓 사연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도 그럴것이 긴급차량을 양보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면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혹시 상황을 증명할 블랙박스 영상 있는지 여부를 걱정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단속카메라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구급차 소방차 양보 길터주기 긴급상황

자, 그럼 앞에 있는게 단속카메라가 아닌 교통경찰이었다면 어떨까? 정지선과 신호 위반을 했으니 범칙금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과연 정답은? 물론 이 역시도 면제다. 다시말해 범칙금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참고로 한 경찰 관계자는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로 단속할 경찰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법에 있는 피하는 방향, 지켜야 될까?

구급차 소방차 양보 길터주기 긴급상황

비켜줘야 되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추가로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 바로 피하는 방법이다. 놀랍게도 도로교통법을 보니 구급차를 비롯해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운전자들은 우측으로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왼쪽으로 피하면 문제가 될까? 다행히 아니었다. 확인결과 한 소방 관계자는 ‘오른쪽’은 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으로 둔 것일 뿐이라 설명했다. 

이 말은 비켜주는 방향이 어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좌측방향, 직진 방향 심지어 후진으로 이동해도 된다. 

버티기 시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구급차 소방차 양보 길터주기 긴급상황

티비나 유튜브 영상에서 간혹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가 있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루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사이렌도 모자라 경적까지 울리며 길 터주기를 요쳥했는데, 버티고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내 차가 선행차량이더라도 우선권은 긴급차량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관련 법에 의거 구급차를 포함한 긴급차의 양보 요청을 무시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만약 추월과 끼어들기로 의도적으로 이동 방향을 가로막고 버티기를 시전했다면 이 때는 10배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급차 소방차 양보 길터주기 긴급상황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강하다. 때문에 긴급상황이라면, 이들은 교통 신호보다 우선시 된다. 오늘 콘텐츠 이전에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한 적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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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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