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안 되자 공권력 발동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시작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10월 16일(월)부터 한 달 동안 관할 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차량의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유심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감했던 교통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각종 단속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음, 안전 등 여러 민원 역시 빗발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복잡한 교통환경
기분 탓 아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3년 상반기에만 총 17.6만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유로 분류하면,
▷ 번호판 영치 : 71,930건
▷ 과태료 부과 : 12,840건
▷ 고발 조치 : 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판 영치는 세금 체납, 과태료/범칙금 미납, 고의적인 통행료 장기 미납, 장기 방치 차량, 음주운전 등 상황이 심각할 때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전년(14.2만대) 대비 23.9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아래의 항목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됐다.
▷ 불법 이륜차 : +21.9%
▷ 불법 튜닝 : +20.7%
▷ 안전기준 위반 : +12.5%
정부 신고 앱 풀리자
시민들 달려 들었다
지난 4월, 정부는 불법 차량을 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도입했다. 즉,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불편을 참고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여러 차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시민들의 신고가 급증하면서 단속 건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대변 하듯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상승 곡선을 그린다.
▷ 4월 : 12,712건
▷ 5월 : 15,301건
▷ 6월 : 15,974건
정부·경찰·지자체
어떤 차를 단속할까?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대대적인 단속 항목을 살펴보자. 우선 자동차와 이륜차는 시민들이나 주거지역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를 단속한다.
▷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 무번호판(미신고) 차량
▷ 번호판 미부착
▷ 차량 무단방치
한편 화물차는 그동안 이슈로 떠올랐던 사항들을 집중 단속한다.
▷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 판 스프링 불법 부착
▷ 후부 반사지 불량
보통 합동 단속을 진행할 땐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등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다. 이번 단속 기간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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