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멈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 차량은 본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해야 한다.
2023년 초, 개정된 우회전 통행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중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여전히 숙지하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5톤 덤프트럭과 초등학생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25톤 덤프트럭이 다가오더니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했다. 그 순간,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은 트럭에 치여 숨지게 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에도,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실제로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 초등학생과 70대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공통적으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단속할 차량 너무 많아
위와 같은 이유로 여러 운전자들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가 이미 존재하는 장소도 있다. 그렇다면 이곳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운전자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 실제는 이상과 달랐다.
우회전 신호등에 맞춰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마저 무시한 채 지나가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초행길이라 못보고 지나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위치에 놓은 신호등 마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잠깐 멈춰 서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
▷ 범칙금 : 6만 원
▷ 벌점 : 15만 원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따르면 “정지선 앞에서 봤을 때 적색 신호등이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중일 때 항상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가 원하는 대로
유튜브 한문철 TV에 나왔던 사연이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와이프며, 사연을 보낸 사람은 와이프의 남편이었다.
와이프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를 하지 않았다. 우회전하려는 것과 동시에 횡단보도는 초록 불이어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길이었다. 와이프는 보행자를 보고 멈추지 않고 서행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보행자는 와이프의 차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다.
블랙박스에는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힌 정황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후, 보행자는 자신이 이번 일로 다쳤다면서 한의원에 가야 한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다. 요청을 받은 담당 조사관은 와이프와 남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둘은 대인접수는 해줘야 하는 줄 알고 해줬다.
횡단보도는 초록 불이었고, 차량 신호는 빨간색이었다. 2023년 12월 기준, 와이프의 잘못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약간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보행자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우회전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일단 멈추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지나가는 것이 뒤탈이 없겠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을 확인해 보니, 우회전하려고 할 때 지켜봐야 하는 목록은 많았다.
▷ 직진하고 있는 도로 신호
▷ 우회전하려는 도로 신호
▷ 횡단보도의 신호
▷ 보행자
때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고, 다른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너무 경우가 다양하여 운전자는 우회전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추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일시 정지의 기준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
한문철TV에 따르면, “만약 경찰에서 블랙박스차 운전자를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건 처리를 한다면, 운전자는 무죄 주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댓글4
차가 우회전해 정면을 보는위치에 횡단보도 설치하면 이런사고는 없을텐데 그게 어려운가?
횡단보도를 10미터만 사거리에서 옮기면 될것을 원인해결보다 범칙금에 눈먼넘들
신세계
범칙금 : 6만 원 벌점 : 15만 원 제목이 낚시인듯
나야나
15만원이 아니고 15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