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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비 0원” 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이 방법’,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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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도심 방향 혼잡통행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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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출처: 엠보팅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도심 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할 때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을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 내 남산 터널은 1,2, 3 호 터널이 존재한다. 1호 터널은 한남동과 예장동을 잇는 터널이며, 2호 터널은 용산동과 장충동을 잇고 있다. 3호 터널의 경우 용산동과 회현동을 잇는 터널이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터널은 남산 1호, 3호 터널이다.

도심 통행량 증가로 혼잡통행료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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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혼잡통행료는 대규모 도시에서 도로 사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로, 특별 지역에 자가용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받는 제도이다. 

서울은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를 시행해 왔는데, 바로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제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초 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실험으로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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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3호 터널에 대한 통행료 일시 면제 실험을 실시했다.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 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하는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통행량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도심 방향 면제 시 : 7만 9,550대 → 5.2% 증가
▷ 양방향 면제 시 : 8만 5,270대 → 12.9% 증가

혼잡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 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 5,270대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이에 따라 향후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은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긴급 개선, 기후동행부담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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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는 통행료 부과 지점을 한양도성 내 45개 지점 등으로 확대하고,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인 징수 방안에서 하이패스·태그리스를 이용한 무인 징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혼잡통행료 액수 및 감면/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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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Freepik

혼잡통행료는 2,000원이다. 이 금액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혼잡통행료의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해당 차량의 경우, 통행료 50% 감면받을 수 있다. 경형 승용차는 마티즈, 모닝, 아토스, 비스토 등의 차량이 해당된다. 때문에 1,000원의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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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카프레스

다음은 혼잡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 운전자 포함한 3인 이상 탑승 승용자동차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 승합자동차 (타우너, 다마스)
▷ 저공해자동차(제1종, 2종) (3종 저공해자동차는 면제 대상 제외)
▷ 외교, 외빈, 보도 번호판 차량, 공무용 자동차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저공해 제3종 자동차의 경우, 21년 1월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혼잡 통행료 미납 시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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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Freepik

남산 터널을 통행 진행 시 입구의 징수소의 징수원이 차량 내 차량 내 인원확인 및 감면/면제 대상에 대해 식별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요금 표시기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 면제 또는 감면 금액 처리되어 표시된다.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장에서 납부 가능하다.

▷ 현금
▷ 카드
▷ 정액권
▷ 교통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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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국가교통정보센터

단, 하이패스는 이용 불가하다. 

통행료 미납차량은 사전 통지서를 부과해 통지 기간 내 납부 시 일반 차량의 8,000원이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마다 1.2%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 기준으로는 최대 17,5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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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안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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