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측정차로 위반 사례 급증
측정차로 위반에 따른 고발 기준 강화
과적차량 근절 위해 1월부터 시행
과적 때문에 피하는 화물차들 전부 잡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파손 및 제동거리 증가와 같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고속도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놓고 피하는 화물차들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측정차로 위반 고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 2020년 775건 □ 2021년 2,848건 □ 2022년 3,96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결국 고발기준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차량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과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이 측정차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의 확대로 인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 증가를 지적하며, 과적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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