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행거리 기준 상향
기준 미달 시 보조금 제외
소급 적용 제외, 출시 예정 전기차 비상
정부, 전기차 보조금 기준 상향
조만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환경부의 최신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의 겨울철 주행 거리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저온에 취약한 전기차의 약점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사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조사들은 비상이다. 향후 출시 예정인 전기차가 신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 주행거리 짧을 수록 불리
신규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저온 주행거리 커트라인은 기존 대비 5%포인트 상향 된다. 또한, 히터를 최대로 가동한 채 주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 어느때 보다 전기차 배터리 효율성 및 열 관리 기술이 중요해졌다.
□ 상온 주행거리 300km 미만
75% → 80%
□ 상온 주행거리 300~400km
70% → 75%
□ 상온 주행거리 400km 이상
65% → 70%
출시 예정 전기차 사다리 걷어차기?
그렇다면 이번 기준은 현재 판매중인 전기차에도 적용될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미 출시된 전기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에 기준을 충족했다면, 올해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부분 변경 등으로 성능 등이 바뀌어, 배출가스 변경 인증이 필요한 경우 신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작년에 나온 전기차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올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모델들은 비상이다.
위의 기준을 소급적용할 경우, [기아 레이EV / 쉐보레 볼트EV·볼트EUV / BMW iX3(M 스포츠) / 벤츠 EQB / 아우디 Q4 e-트론·Q4 스포트백 e-트론 / 폭스바겐 ID.4 / 푸조 e-208 / 구형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 등이 기준 미달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미 반토막
사실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만족해도 문제다. 예산 감축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200만원에서 2023년 68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보조금 축소는 올해도 기정사실화 돼, 전기차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 기준 강화는 제조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이자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단순히 배터리 용량만 늘려서 주행거리를 높이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일부 전기차는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폭이 커,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한다.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재촉하는 ‘채찍’으로 보기도 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이 가시화 된 마당에 전기차 핵심 기술 개발이 지연 될 경우,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가 별 전기차 기술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과연 이번 보조금 기준이 전기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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