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대책 마련
기계식 주차장 안전 강화, 법 개정
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새 규정
공영주차장에 있던 방치 차량
앞으로는 견인 한다
그동안 처리하기 곤란했던 민폐 주차 차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문제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를 장기 방치차량으로 규정,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불안한 기계식 주차장
확실히 관리한다
기계식 주차장 관련 법도 개정된다.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 되며, 10년 이상 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시설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새로 추가 된다.
현재,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차량 추락 사고, 운전자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배상 및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억울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한정 →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포함
□ 보험의 보상 한도 지정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또는 사망 시
→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부상 시
→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시
→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기준 미달일 경우 운영 정지 철퇴
아울러, 지자체장의 운행 중지 명령 권한도 도입되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지자체장은 사유 해소까지 운행 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어 관리 권한이 강화되었다.
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기계식 주차장이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지자체장이 정한 기한 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 확보 비용과 납부 장소 및 기한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댓글1
작은차사랑
일개월도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