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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고나면 100% 운전자 잘못? 이런 운전자만 처벌합니다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서행하세요”

내비게이션의 기계음이 들리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인다. ‘시속 30km이하로만 통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운전자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통과해야 한다.

만약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곳이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적색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곳은 신호 자체가 일시정지를 의미하므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역시 운전자라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법률 제16829호)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던 중 보행신호를 무시한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가(예견가능성)와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나(불가항력적 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은 ‘민식이법’ 위반 여부에서도 그대로 활용된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지 않는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기어가듯’ 주행해 위험부담을 줄이는 모습을 더러 보인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운전자는 불의의 사고를 막는 각자만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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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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