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 되면서, 일부 무개념 차주 등장
무단으로 전기 사용 시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전력공단에 무단 사용 전기료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전기차 사용자들이 정당한 비용 지불을 회피하고자 아파트 공용 콘센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회피를 넘어 엄연히 ‘도전(盜電)’ 이라는 절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다.
절도죄로 분류될 수 있는 전기 도둑
형법에 따르면, 전기와 같은 ‘관리 가능한 동력’도 재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재물 절취의 일환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으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단에는 사용한 전기료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차주들이 있어 전기차 차주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당하게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지 내 공동 비용으로 처리되어 모든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 대응방안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시 및 법적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나 빌딩의 관리사무소는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가 중요하며, 충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그에 따른 벌칙을 설정해 놓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의 확충과 법적 제재 강화를 통해 무단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공동체의 편의성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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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단으로 하는 차주는 벌금 10십억 징형 5년 이상 법으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