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법안 시행 1년, 여전히 지키지 않아
면허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법안
안전한 교차로를 위한 방안 필요
지난해 1월,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법안이 새로 제정됐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아직도 교차로에 서 있다 보면 우회전 시 속도만 줄일 뿐 정지하지 않고 가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신호 준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 통계, 어두운 현실을 비추다
경찰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1년 1만7957건에서 2023년에는 1만8198건으로 증가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으며, 사망사고만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시험에는 포함 안 돼
현재 운전면허 시험에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규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기능 시험에 이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 전문학원에서의 교차로 형태 구현 가능성과 시험 시간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안전한 교차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춘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 조치임을 운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교차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교육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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