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발표
공동주택 안전 대책 강화
충전 인프라 급증 대응 필요
정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화재
안전 대책 제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하고 12월 11일(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규모 추이
□ 2017년 : 25,108대
□ 2018년 : 55,756대
□ 2019년 : 89,918대
□ 2020년 : 134,962대
□ 2021년 : 231,443대
□ 2022년 : 389,855대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의무 설치,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전기차 화재 추이
□ 2017년 : 1건
□ 2018년 : 3건
□ 2019년 : 7건
□ 2020년 : 11건
□ 2021년 : 24건
□ 2022년 : 44건
전기차 화재, 원인 다양해
명확한 확인 어렵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상당히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한 정부
해당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하였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복잡한 규정이지만,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고 정형화 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여건을 마련한 점은 향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다. 과연 정부의 이번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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