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에 아이 태우면 불법?! 우리 아이, 언제부터 조수석 탈 수 있을까??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6세 미만 아동 카시트 사용은 의무
아이의 조수석 탑승이 불법은 아니야
그러나 위험성 높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카시트 사용, 언제까지 의무
아이를 품에 안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아이 조수석 탑승의 위험성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면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질 때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카시트는 2열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운전석 뒤가 더 안전하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핸들을 돌리기 때문이다.
아이의 신체 조건에 따른 카시트 사용
카시트 사용은 나이보다 아이의 신체 조건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키 145cm, 몸무게 46kg 미만의 아이는 성인용 안전벨트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인승 차량에서의 카시트 사용
만약 2인승 차량이라면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고 에어백을 해제하여 아이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아이를 2열에 태울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카시트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 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댓글1
ㄱㄱㄱ
설마 10살도 안 드는 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