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제도 마련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 도입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 절차는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이나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다.
시범운영 통해 문제점 보완
손해보험협회는 새로 도입될 구제 절차에 대해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기록 삭제와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절차 상세 안내
시범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출력해 인근 경찰서에 방문한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확인서를 통해 사고기록과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대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기록 삭제 및 범칙금 환급 처리를 진행한다.
피해자들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 기대
이번 절차 도입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쉽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험업계가 공조해 마련한 이번 절차는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자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고, 교통사고 기록 삭제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이번 절차가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2,000~3,000명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제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보험사기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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