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제도 마련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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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 절차는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이나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다.
시범운영 통해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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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새로 도입될 구제 절차에 대해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기록 삭제와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절차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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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출력해 인근 경찰서에 방문한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확인서를 통해 사고기록과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대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기록 삭제 및 범칙금 환급 처리를 진행한다.
피해자들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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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차 도입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쉽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험업계가 공조해 마련한 이번 절차는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자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고, 교통사고 기록 삭제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이번 절차가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2,000~3,000명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제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보험사기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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