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 훼손으로 인해 배상한 금액 약 100억원.
파손으로 인한 사고도 매년 증가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로 피해배상 신청 가능
배상금 증가와 사고 빈도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 포장 훼손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배상한 비용이 약 100억 원에 이르렀다. 2022년에는 1737건의 배상으로 약 34억 원을, 2021년에는 1218건으로 19억 원을 배상했으며, 2023년 11월까지는 2832건으로 41억 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배상 건수는 고속도로 등 도로 포장 노후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포장파임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고 발생 증가 추세
도로 포장 파손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717건에서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으로 늘었으며, 2023년 8월까지는 이미 4164건이 발생했다. 특히 보험사에서 청구한 배상금 지급 비율이 개인 소송보다 더 높아 2021년 16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8월까지 1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는 보험사의 경우 대물뿐만 아니라 대인까지 포함한 청구가 많기 때문이다.
사고 다발 지역과 대책
지난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사는 경기 군포지사, 충북 진천지사, 경기 이천지사, 서울 동서울지사, 충남 천안지사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증가하는 피해 배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주로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예방적 보수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터널 내 사고는 포장담당자가, 교량 사고는 구조물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탄력적 업무 분장을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 배상 절차 및 서류 안내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해당 지역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연락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증빙 자료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등이 필요하다. 현장 사진은 GPS 위치 태그를 활성화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배상 신청 시 손해배상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수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요청 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합의서도 필요하다.
댓글1
1234
과적차량 벌금을 10배로 올리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