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공동배송 사업 추진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 물류망으로 배송
업계 의견 수렴해서 확대 추진 예정
공동배송 시범사업 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가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6월 11일, 양 기관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환점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역을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하고,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배송 시범사업으로 배송 기간 단축 기대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택배사의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동 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현재 집화일 기준 D+3~4일 소요되던 배송 기간을 D+2일로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의견수렴 통해 공동배송 확대 추진
아울러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서·산간지역에 한하여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하는 ‘택배사 간 공동배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택배사업자 서비스평가에 도서·산간지역의 배송 품질을 반영하여, 택배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되어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 서비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택배서비스가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전국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조해근 본부장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고,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력하여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우체국 소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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