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 첫 보험 보상 사례 발생.
보험사, 낙하물로 처리해 할증 유예.
정부, 피해 지원 법령 개정 추진.
오물풍선에 깨진 유리…첫 보험 보상 사례 발생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첫 보험 보상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A씨의 차량에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가 박살 났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고, 수리비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33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낙하물로 분류해 할증 유예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분류해 A씨의 보험료에 할증하지 않고,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의 경우, 수리비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다양하다. B보험사 관계자는 “무사고 시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A씨의 경우 할인 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은 현장 사진과 수리 비용 증빙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북한, 1600개 이상 오물풍선 살포 추정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오물풍선은 총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과 복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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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험사에 보험들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