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격만큼 부담되는 자동차세 절약 방법.
자동차세 선납 할인, 차령에 따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 가능해.
부담되는 자동차세, 절약 방법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차량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금 절약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 활용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납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이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1월 중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약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납부하면 약 4.6%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약 2.5%, 9월에는 약 1.3%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 할인제는 특히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은 차량의 연식에 따른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차나 3년 미만의 중고차는 세금을 100% 내야 하지만, 3년이 넘은 차량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예를 들어, 차령이 5년인 차량은 자동차세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오래된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경형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경형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되며, 75만원을 초과하면 75만원까지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되고,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까지 감면된다.
다자녀 및 특정 대상자 혜택
특정 대상자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장애인의 경우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장애인은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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