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필요성 강조.
온라인 구직사이트 유의사항 공지, 국토부의 교육 및 지원 강화.
사기 예방 중요성 강조, 지속적인 예방활동 및 피해 최소화 노력.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이 최우선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신규 구직자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구직자가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에 의해 일어나며, 구직자에게 고금리 캐피털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피해 건수 감소했으나 여전히 발생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했으며,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데 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1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사기 범죄의 법적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구직사이트와 교육 강화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팝업 형태로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들이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직자가 택배차를 구매할 때 업체를 통해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와 지원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 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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