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형사처벌 불가.
대법원, 종합보험 가입자 보호 판결.
기존 판례 변경, 처벌 범위 명확화.
실선 넘어가서 사고 원인 제공한 운전자
지난 2021년 7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결이 논란이다. 백색실선이 그려진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기소 했으나, 기각 당했기 때문이다.
세부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전자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이기에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피하려던 2차로의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택시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기소 기각한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기존 판례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는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백색실선 위반에 대한 처벌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종합보험 가입자의 보호가 강화됐다.
처벌 범위 부당 확대?
이게 무슨 말이냐 시민들 분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처벌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중요한 판례 변경이나 의견이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한편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단이라는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부는 운전 경험이 없어서 이런 판단을 내렸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고를 당한 사람만 억울한 판례가 됐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댓글10
대법원이 법에 맞게 판결 한 겁니다. 그간 너무 확대해석 한 것이지!
실선에서 차선변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인데 이저 처벌대상이 아니구만! 잡기만해봐라!
실선을 넘나든 운전자가 잘옷한게 맞는것이고 다만 중대과실은 아니다란 판결인듯
민사로는 책임이 크지만 형사적으론 너무 과하다 이런해석인듯..
개판이구만. 판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