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복장 규정 강화.
용인시, 통일된 택시 표시등 부착.
택시 안전과 승객 만족도 향상 기대.
용인시, 택시 기사 복장 규정 강제
용인특례시 택시 기사들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민소매 셔츠를 비롯해 몸에 달라붙는 쫄티 등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은 금지된다. 또한, 모든 택시에는 통일된 디자인의 택시 표시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용인시는 16일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택시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고, 행정예고와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역 내 택시 기사 다수, 통일된 규정 준수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용인시 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의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들은 금지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지된 복장에는 쫄티, 민소매 셔츠,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바지,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러운 모자, 슬리퍼, 하이힐, 맨발 등이 포함된다.
요금 속이면 120만원 과징금, 사업 일부 정지처분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디자인으로 구분되며,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 요금을 따른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과 사업 일부 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대형·고급형 택시는 현재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되며, ‘완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배회·상주 영업은 금지되고, 이를 위해 위치정보를 이용한 지정배차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요금은 자율로 신고되며,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을 차용할 수 없다. 위반 시 과징금 120만원과 사업 일부 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해야 하며, 이번 개선 명령은 승객 혼란 방지와 여객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댓글5
환영한다. 버스기사는 복장 갖추어서 기사라는 전문성이 보이지만 택시기사는 기사인지 승객인지 알아 볼 수 없다. 복장을 갖추면 그만큼 직업 의식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일본 택시 기사는 모자도 착용한다. 그만큼 자신의 직업에 열정과 긍지를 갖고 일하더라.
택시기사는 아닌데 힘없고 수입적은 택시기사가 호구냐?
소랜토
오토바이 앞 번호판부터 달아야 할것 후진국에 도 오토바이 앞번호판 달고다니던대 왜 한국은 안달고 다니는지 이상한 나라 마음대로 위반 하고 다니라고 그러나?
공산국가가? 그럼 공무원부터 제복 입혀라
ㅅㅂ 과태료 천국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