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고인 도로 주행 시 물 튀김 피해 주의 당부.
도로교통법 개정, 2011년부터 20만 원 이하 과태료 시행.
보행자 피해 시 민사소송 통해 세탁비 등 보상 가능.
물 고인 도로 주행 시 주의 당부
본격적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해마다 이런 장마철이면 도로에 고인 물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어 근처 행인들이 갑작스레 물벼락을 맞는 일이 잦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앞은 인근 배수구보다 지대가 낮아 물웅덩이가 만들어진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곳은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운행하지 않으면, 길게는 2~3미터(m)까지 물이 튀어 시민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과태료 강화, 최대 20만 원 부과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주행할 때 물이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고의든 과실이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 튀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승합자동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2010년 7월 23일 개정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보행자 피해 시 민사소송 가능
단순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보행자가 물 튀김으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세탁비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빗길 안전 운전과 도로 관리 필요
비 오는 날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쉬운데, 이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밑에서 물 튀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순간적으로 전방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에서 자동차 바퀴가 주로 닿는 부분은 다른 곳보다 마모되는 속도가 빨라 빗물이 고이기 쉽다. 특히 제동과 출발이 잦은 교차로 부근이나 버스 전용 차로 등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 운전자는 비 오는 날에는 반드시 감속 운전하고, 도로 관리기관은 포트홀 점검과 배수로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댓글26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서행...
부실시공하는 도로공사 지자체는 상관없고 시민들만 피해를 봐야하고 뭐이딴 나라가 다있냐 애초에 물이 안고이게 해야 하는게 정답 아닌가
똑 바로해
이미 도로공사한 주체가 잘못이다. 운전자가 이정도 속도이면 물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까? 20km나 10km 속도에서 물 고임의 높이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이되나?
병국
이게 말인가? 비오면 물튀는거 당연한거 아닌가? 이나라에서 살으라는거야 말으라는거야.
선진국에도 있는법. 한국 운전자들 의식이 얼마나 후진국 마인드인지 깨달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