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와 카라반의 불법 주차 문제, 점점 심각해져.
국토교통부, 공영 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차고지 증명 제도 엄격화로 불법 주차 문제 해결 시도.
캠핑카와 카라반의 불법 주차 문제
캠핑카와 카라반의 불법 주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는 캠핑카와 카라반이 도로를 점령하거나 공영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다른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며,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과 정부의 대응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장법 제8조의 2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기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차고지 증명 제도의 강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부터 ‘승합차’로 분리되었던 캠핑카와 카라반이 ‘특수자동차’로 분류 되었다.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된 캠핑카와 카라반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 업체들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 증명을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차고지 증명 제도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의 기대 효과와 반응
새로운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운행 불가능한 차량은 15일 만에 조치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1개월도 길다, 일주일이면 견인해라”, “불법 주차면 바로 견인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댓글48
공영주차장이 카라반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되었는데 이젠 바뀔때도 된듯합니다.
자가용승용차는 즉시 과태료 물리고 바로 견인해가면서 캠핑카ㆍ카라반은 왜? 예전것들도 모두 등록하게해서 차고지 증명 받으세요. 주차비도 주ㆍ정차비를 2대값을 받던지~~
바로 견인조치하는게 답입니다
말발도리
캠핑카들은 차고지 증명 기본으로 하게하라. 매일 타고 다니는게 아니라 주차하면 5일은 가만히 있을텐데.
너무 길잔아 1개월 버티고 다른데서 또 2개월 버티고 개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