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부존재 차량 문제 해결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증대 목표
신속한 자진 신고 요청
고양시, ‘부존재 차량’
멸실·말소 신고 적극 유도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부존재 차량은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의미한다.
2024년 3월 기준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461,203대이며, 이 중 부존재 차량은 약 10,801대로 추정되어 전체 차량의 약 2.34%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 안 하면 안 낼 세금 낸다
부존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조기 폐차 지원, 종합검사, 의무보험, 자동차세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세금 부담을 안기고 사회복지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이미 멸실이 인정된 3,458대 차량 중 말소 가능 대상 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진해서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말소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안내문 받았다면 빠르게 신고 당부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부존재 차량의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는 이러한 조치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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