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방해 행위 금지
공영 주차장 차박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따릉이
여기다 세우면 100만원 뜯긴다
오는 9월 15일부터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착·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통사업자와 도로관리청은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을 방치하여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무개념 캠핑족, 정부 칼 빼들었다
또한, 9월 20일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취사, 불 피우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처음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야영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10
음주나 마약도 저렇게 좀 해 주지.
전동퀵보드 도심통행허가 해준자를 학교 보내야지
1회 100만 2회 150만 3회 200만 가즈아
자전거 전둥킥보드 보행 불편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실천에 옮기세요 말로만 칼 빼들었다 하지 마시고 아무런께나 전동킥보도 세워 불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