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율 50% 이하 제한
안전한 귀성·귀경길 위한 조치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
전기차 충전율 제한 초과 시 선적 제한
전남 지역 일부 여객선사는 추석을 앞두고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 제한 조치를 시행해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의 특정 항로에서 전기차를 선적할 때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목포-제주
■ 진도-제주
■ 제주-추자도-완도
■ 신기-여천
■ 여수-연도
■ 여수-제주
■ 송공-흑산
등 남해안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는 충전율이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이 가능하다. 만약 충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배터리를 최대한 소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적 후 화재 시 대형사고 우려
어쩔 수 없는 선택
완도항은 제주 방면을 제외하고 전기차 탑승 전 충전율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항구 주변의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선적 차량 간 간격을 넓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고흥 녹동항에서도 모든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이용객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이 충전율이 낮을 때 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수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용어 설명
- 열폭주 : 전기차 배터리가 과열되며 급속하게 연쇄 폭발하는 현상
- 충전율 : 배터리가 충전된 비율
- 배터리 소모 : 전기차 배터리를 의도적으로 소모시켜 충전율을 낮추는 것
댓글7
아예 태우지 마라 만약을 위해서
진짜 무식힌다무식해 ... 만대당 화재율은 내연기관차가더높은데ㅋㅋㅋㅋ 그럼 내연기관차도 50프로 이하로 주유해라
구름나그네
전기차 배안에서 화재시 제2의 세월호 된다. 규제가 맞다
짱츠 EQE 때문에 난리 구만 ㅋㅋㅋ
전기차 선적, 입도 거부가 답이다. 화재사고 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타인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못 되는 자는 타지 말아야 한다. -전기차를 타려는자 그 책임의 무게를 견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