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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갖고 검사 받아야 하나” 이제 자동차 검사기간 대폭 늘어났다!

강지안 에디터 조회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기간 확대
소화기 장착도 검사 시 확인 대상, 의무화 조건 살펴야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 대폭 확대

자동차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기간확대-차량내소화기비치-소화기의무화
자동차 검사 장면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강남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일 전 90일에서 후 31일(총 122일)로 늘어나 약 2배의 기간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보다 여유로운 일정 조율이 가능해졌으며, 검사 수검으로 인한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기간확대-차량내소화기비치-소화기의무화
차량 엔진룸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TS는 검사 기간 확대와 더불어 지난 8일부터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한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의 종이 우편 안내 방식은 안내 수신률이 낮고 환경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TS는 전자문서를 활용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도입, 카카오톡을 통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검사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발송된 전자문서는 차량 소유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 검사 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S는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총 4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연간 약 6900만 건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 내 소화기 의무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하지만 의무화 대상은 따로 있다

자동차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기간확대-차량내소화기비치-소화기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 출처 : 서울시

최근 자동차 검사 항목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여부가 추가되면서, 모든 차량에 소화기 장착이 의무화되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적용된다.

소화기 장착 의무는 승용차 중 5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한정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도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 변경 등 등록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화기 의무화 규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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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 출처 : 카프레스

또한, ‘자동차 겸용’ 표시가 명확히 된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3년간 1만 건이 넘는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초기 화재 진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고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자동차 검사 및 소화기 장착 규정은 국가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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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동차 검사와 소화기 장착 규정의 세부 내용은 TS 공식 누리집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TS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 연장과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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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 출처 : 다키스토어

이번 법령 개정은 차량 검사와 관련한 규정을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나아가 차량 내 소화기 의무화는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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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안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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