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개인정보 보호 논란으로 조사 대상 포함
한국 환경부 보조금 기준 미충족으로 출고 지연
BYD, 한국 시장 공략 위해 보안·기술 개선 필수
BYD, 개인정보 문제로 한국 당국 조사 대상 포함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BYD를 포함한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BYD 외에도 다른 제조사도 점검 대상에 올라가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벤츠, BMW가 있다. 다만, BYD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는 이미 작년부터 개인정보위의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조사가 진행된 브랜드는 최소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조사에 들어간 BYD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국내 기준을 맞출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신차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BYD코리아, 개인정보 보호법 지키겠다 약속
BYD코리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을 이미 착수했으며, 한국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신차 론칭과 관련해 상당한 공을 들인 만큼, 규정 준수 외 다른 길을 모색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에는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승용차 브랜드 론칭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으며, 3월 5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도 첫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BYD 전기차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회사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
BYD는 난감할 수밖에
BYD 전기차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재 BYD 차량은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무선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이 자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당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 출고 지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BYD의 대표 모델인 ‘아토3’는 배터리에 ‘충전량 정보 제공 기능’을 포함하지 않아 환경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도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BYD코리아는 보상안으로 사전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자들에게는 보조금 지급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BYD가 한국 환경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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