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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동차 “무조건 50만원 내” 국토부, 이젠 ‘이 곳’에서도 과태료 걷는다!

“무조건 50만원 내” 국토부, 이젠 ‘이 곳’에서도 과태료 걷는다!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범위 넓어져
여객시설·도로 점자블록 방해 행위 금지
9월 15일부터 법 개정안 시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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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앞으로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적용 범위가 공항, 버스 터미널, 항만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확대되었다.

점자블록 등 장애인 위한 시설 이용 방해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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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적치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장애인 이동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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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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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진정성 있는 장애인 이라면 인정한다 승하차시 멀쩡한사람들이 내리는거보면 장애인전부다 불신생각이든다 법에도 자신혼자 의지로 승하차 힘든사람만 이용해야한다 힐체어나 목발 타인의부축이 필요한경우만 이용가능 하도록 명시돼어있다

  • 아파트에 장애인주차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돈다 개선해야합니다

  • 장애인증 부터 바꿔라 장애인만 받을수 있게 무슨 탑승시 주차가능 증은 자기 꼴리는데로 주차하노

  • 주차 한 면당 50만원 또는 2면100만원 3면 200만원식으로징벌적 과태료를 물려야합니다.

  • 익명

    저도 장애인 이지만 장애인이 아는 분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점령한 차들 때문에 주차할때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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