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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동차 “엄청 싸우겠네” 주차비 8배 폭탄, 운전자들 오히려 환영한다 난리!

“엄청 싸우겠네” 주차비 8배 폭탄, 운전자들 오히려 환영한다 난리!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아파트 주차비
약 8배 폭탄 논란

주차

아파트 월 주차 비용에 약 8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 요금’이라는 글이 게재돼, 단숨에 이슈로 떠올랐다. 

경기도 소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구 당 주차 등록 대수에 따라 월 주차 비용을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등록 대수에 따른 비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대째 : 무료
▷ 2대째 : 2만 원
▷ 3대째 : 27만 원 (5만 원→27만 원 : 5.4 배)
▷ 4대째 : 62만 원 (8만 원→62만 원 : 7.75 배)

주차

한편 해당 아파트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인상 소식과 함께 추가 규정이 함께 게재 됐다. 생각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찬반 논란이 거세다.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주차구역 운영 : 당일 20:00~익일 08:00 
▷ 임시주차구역에 트럭, SUV, 중형 승용차 주차 금지
▷ 주차불가구역 절대 금지
▷ 규정 3회 위반 시 1개월간 주차 등록 불가
▷ 재등록 후 재차 위반 적발시, 3개월간 주차 등록 및 입차 불가

깜짝놀랄 아파트 주차 정책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주장

주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단지 내 테니스 코트 부지를 용도 변경 후 42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단기 설치를 통해 외부인의 무단 주차를 막는 등 많은 노력이 뒤따랐다.

그러나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차를 여러 대 소유한 가구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단지 내 주차 면은 2,060대 규모다. 그러나 등록 차량은 최대 2,700대에 달했다. 

주차

결국 700대 가까운 차량이 초과 등록 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1대 등록 : 1,100 세대
▷2대 등록 : 700 세대   
▷3대 등록 이상 : 70 세대 
특히 등록 차량 일부는 실제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허위 등록 차량과 3 대~4 대째 등록 차량만 걷어내도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과도한 요금인상, 불법은 아닐까?  

주차

결국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사설 주차장 보다 비싼 요금으로 책정하기로 결정하고 10월 전 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과도한 요금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별도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유지 내에서 관리 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거센 찬반 논란    

주차

해당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여러 찬반 의견을 보였다. 찬성 측은 대체로 공동 주택에서 3대 이상 등록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1대만 등록한 입주민은 영문도 모른 채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맨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반대 측은 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죄냐는 입장이다. 사실상 3대 부터 주차를 금지하는 수준의 요금을 책정한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다. 

주차

그밖에 일부 몰지각한 입주민들이 돈을 받고 추가 차량을 등록한게 더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3대 이상 보유한 입주민보다 외지인들의 주차 규모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우리 아파트도 저런 경우가 있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의견도 있다.

요금 폭탄 예고에 벌써 취소 차량 등장

주차

논란이 된 아파트 내에서는 공지 이후 주차 등록을 취소한 차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세대 이상 등록을 취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계도 기간 내 상당 수의 등록차량이 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96년도 기준에 머물고 있다. 가구당 0.7~1대의 면적이 할당 됐다. 문제는 현재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명 당 1대에 달한다. 4인 가구라면, 2대 정도를 등록했다는 의미다. 

앞으로 위와 유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내 주차 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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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300

댓글1

  • 2대째부터 ..

    10만원은 부과해야지... 여유없는 주차장에서 1대 가진사람이 평균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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