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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동차 “사람 살리려고 그랬는데” 국민들, 과태료 나올까봐 노심초사!

“사람 살리려고 그랬는데” 국민들, 과태료 나올까봐 노심초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긴급차량 길 터주기, 과태료 걱정은 필요 없다.
법에 명시된 우측 피하기,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긴급차량 무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앞은 빨간불, 뒤는 구급차.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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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출근길 아침, 신호 대기 중이었을 때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뒤를 보니 구급차가 바로 내 차 뒤에 와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앞에 있는 차량이 조금 비켜서 주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앞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어떡하지?’

이는 일반 운전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려니 카메라에 찍힐 것 같고, 그렇다고 비켜주지 않자니 법을 어기는 것 같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를 지켜야 하지만,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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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차 – 출처 : 충북소방본부

국내의 한 유명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구급차에 길을 양보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하소연한 글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연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 양보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단속카메라에 이미 상황이 기록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교통경찰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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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중인 사설 구급차 – 출처 : 카프레스

그렇다면 단속카메라가 아닌 교통경찰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호를 위반한 것이니 범칙금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에도 긴급차량을 위한 양보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법에 명시된 피하는 방향, 꼭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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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중인 소방차 – 출처 : 카프레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차량을 위해 우측으로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좌측으로 피하면 문제가 될까?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우측은 도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일 뿐, 실제로는 좌측이나 후진으로 피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긴급차량에 양보할 때 피하는 방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긴급차량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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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예시 -출처 : 카프레스

만약 긴급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에도 불구하고 길을 터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급차를 포함한 긴급차의 양보 요청을 무시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길을 막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서는 교통 신호보다 긴급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여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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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7

300

댓글17

  • 이해

    2-3킬로 속도로 서행하면 안찍힘. 피양에 많은 속도가 필요하냐?

  • 왜? 주제를 외면한 정책들만 난무하나? 사람이 중하지 교통법규가 중한가? 피해자가 중하지 범죄자가 중한가? 일반 시민이 중하지 진상이 중한가? 운전자가 사고 후 도망가면 음주운전 아니라는거 본인이 밝혀야지... 아닌걸로 치고 수사하는게 맞는가? 오ㅑ 범죄를 줄일 법을 안지키고 쓸데없는것을 지켜주냐말이다!!!

  • 공무원들이 일 제대로 하는 것 봤나. 신호위반 찍혔다고 과태료 내던지 해명하라고 하면 내 불박은 매모리카드는 이미 지워젔고 다른 주행영상으로 녹화되었으면..... 이런 문제 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국민들아 다 알도록 공지를 하셔야지요.

  • 김철수

    긴급 자동차 진행시 길터기와 피향을 하지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하라 화재 및 인명구조 소방차 진행시 길터기나 피향을 하지않아 도착이 지연되어 재산이 전소된 경우 모든 비용을 청구하고 때늦은 구조로 피구조자가 사망시 살인죄로 처벌하고 119나 사설 구급차 진행시 위와같은 행위로 환자가 제시간에 병원으로 도착하지 못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살인죄로 적용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다만 거짓으로 싸이렌을 작동시킨 구급차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로 발각시 구급차 운행권을 박탈 시켜라 그것이 답이다

  • 남이죽는것보다 내 100원이 더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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