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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동차 “와, 환장하겠네” 직장 상사 음주운전, 커버 치다 ‘경악’할 결말

“와, 환장하겠네” 직장 상사 음주운전, 커버 치다 ‘경악’할 결말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상사 대신 자수한 직원 벌금형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한 상사 무죄
허위진술로 재판에 영향, 무시못해

도대체 왜 음주운전 죄 뒤집어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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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무단사용 금지)

한 40대 직장인음주운전을 한 상사를 대신해 거짓 자수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0대 상사는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했으나 무죄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다. 함께 기소된 B씨(51)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 됐다. 이번 소식을 접한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죄를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판결 후 “내가 안 했다.” 번복했지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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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무단사용 금지)

이 사건은 2022년 11월 16일 밤, 충북 진천의 한 도로에서 시작 됐다. A씨는 B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다. 하지만 얼마후, B씨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했다. A시는 B씨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고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했다.

첫 판결에서 A씨만 유죄가 인정 되면서 죄를 뒤집어 쓸 위기에 처했다. 결국 두 달 후, A씨는 실제 운전자가 B씨였음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입장에선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B씨의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차은 B씨가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약 100미터를 운전했다고 가정했다.

이후 측정치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0.048%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된다.

운전은 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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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결국 B씨는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식밖 결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재판부는 나름의 이유를 제시했다. 사건 발생 두 달 후에 측정된 B씨의 체중과 음주 속도, 체질, 음식 섭취 등의 요소가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정치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로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됐을까? 법원에선 A씨만 처벌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음주측정은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짓 진술로 방해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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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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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하데스

    안타깝지만, 바보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사실을 알렸어야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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