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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동차 “참 빨리도 한다” 운전자들 이젠 중국산 배터리 안 쓸 수 있나?

“참 빨리도 한다” 운전자들 이젠 중국산 배터리 안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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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
자동차 업계, 배터리 정보 공개 무조건 진행

국토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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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개정안은 지난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중 일부분이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개정안 외에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의무화, 소방관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확충 등 다른 대처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차량 제작사 및 수입사,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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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상방식 주수 관창 – 출처 : 경산소방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는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과 같은 주요 사양과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 관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은 우편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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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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