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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동차 “법원에서 봐줌” 음주운전 형량 내린다고 방심한 운전자, 역대급 오열

“법원에서 봐줌” 음주운전 형량 내린다고 방심한 운전자, 역대급 오열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술 먹고 제발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 음주운전 숙취운전 추석 명절 술자리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큰 피해를 준다.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마신 뒤, ‘에이 바로 앞인데’, ‘오늘은 음주단속 안 해~’, ‘한 잔은 괜찮아’ 등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몇몇 운전자가 있다. 

이번 곧 있을 연말에는 평소보다 술자리가 많아진다. 때문에 평소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증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분명해선 안되는 일, 그래서 오늘은 경각심을 가져보고자 음주운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강화된 법, 한 잔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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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0% 미만은 면허정지, 0.10% 이상은 면허취소인 때가 있었다. 때문에 술자리에서 종종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말은 어렵게 됐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로 강화되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됐을 경우 가중처벌 되는 조항이 생겨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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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무렵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포함되었다. 통상적으로 소주 병당 취해야 할 수면 시간은 아래와 같다.

▲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 최소 6시간 
▲ 소주 2병을 마셨을 경우 : 최소 15시간 ~ 최대 19시간 

전문가들은 이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야 숙취가 해소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인 체질과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평소보다 과음을 한 것이라면 운전대를 잡기전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라도 가서 체크를 해볼 것을 권장했다.

음주운전, 습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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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거나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감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게 될 확률을 높인다. 확률을 넘어서 실제로 또 잡았다면, 습관이 되는 길로 접어든 셈이 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교통과학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총 219명)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109명의 평균 음주운전 횟수는 무려 6.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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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했다”라고 가장 많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는 음주운전은 그 행동과 관련해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의 경험이 아닌, 첫날 바로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경험했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모든 케이스가 ‘감형’이 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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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창호법 조항 중,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이후 이 조항을 적용받았던 피고인들에게 대체로 2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추세다.”라며 이야기 했다. 그러나 “원심 형량이 양형 범위 안에 있었다면 감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무조건 형량을 낮추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당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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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술자리에서 ‘아파트 주차장은 음주운전에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온 적 있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이라는게 이유였다. 이는 잘못알려진 정보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은 ‘~외의 곳’에 포함되므로,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간혹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  되는지에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법조게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음주운전의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차량을 운전할 의지가 있었는지’, ‘발진을 위한 조작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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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도 말했지만, 음주운전은  예기치 못할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특히 앞에 ‘상습’이 붙는 순간, 엄청난 불행을 불러일으킬 핵폭탄급 범죄다.

때문에 우리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연말 술자리를 가진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이 있으니 돈이 아깝더라도 꼭 이용하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수 십, 수 백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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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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