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도 높은 음주운전 대응책 마련
대검찰청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 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나 몰수 구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사실상 각 검찰청이나 담당 검사가 ‘이 정도면 좀 과하다’는 식의 기준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해 왔다”라며 “이번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② 눈에 띄게 늘어난 음주운전 관련 수치
검경이 이번 대책을 내놓은 데는 최근 늘어난 음주운전 관련 데이터가 배경이 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3만 772건) 수준으로 돌아갔다. 참고로 2020년에는 11만 7천549건, 2021년에는 11만 5천882건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 역시 지난해 1만 5059건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위다.
③ 새로운 대책, 핵심 내용은 무엇?
이번에 검경이 함께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단속 강화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방안이 담겼다.
먼저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검경이 협력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다. 또한 이후 재판에서 몰수 구형을 통해 적극적인 몰수에 나서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검경은 ‘적극’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몰수는 유죄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다른 형에 부가해서 부과된다.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몰수 대상인 음주운전 차량이 운전자 본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몰수가 제한된다.
④ 보다 더 명확해진 압수, 몰수 기준
이번 대책 전까지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압수 시도나 몰수 구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전지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을 해 초등학생 4명의 사상 사고를 입힌 피의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 역시 몰수 판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련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어떨까? 구체적으로는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인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다수의 사상자가 난 사고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위반 등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위반이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채혈 측정에도 부동의 한 경우를 말한다.
물론 음주운전 사고가 애초에 나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앞에서 본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젠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게 어려운 일이 된 것 같다. 때마침 이번에 나온 강력한 대책, 과연 이번 대책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환경 조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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