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해서 형량 두 배로!
최근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줄 사례가 등장했다. 지난 28일, 음주운전에 대한 원심을 뛰어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40대 음주 운전자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만취상태, 보행자 있었으면 즉사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심각한 상황이었다.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다. 문제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기준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교통사고 위험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가능성까지 있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음주 적발 수 차례, 판사 만만하게 봤나?
경찰의 단속 이후 A씨는 1심 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결과, A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이 때 A 씨는 반성 없이 항소했다. 판결 내용이 너무 무겁다는 게 이유다. 항소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랐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며 전과에 주목했다. 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라고 지적하는 등 결코 가벼운 사고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무거운 처벌 필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치명적이다. 그러나 실제 판결 내용은 가볍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쉽다. 이에 대해 여러 교통안전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비판을 이어나간다. 한편 재판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있어, 무작적 높게 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발족한 대법원 소속 위원회다.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도입 됐는데, 부작용이 심해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죄질이 나쁜 강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터무니 없이 낮아, 동종 업계 변호사들 마저 비판할 정도다. 특히 양형기준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을 무력화하고 판사의 재량을 견제한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방어한다는 지적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관행적으로 판사들이 따를 뿐이다. 이 처럼 제 기능을 못하는 제도는 빠르게 없애는 것이 답이다.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한 음주운전자들을 최대한 오래 가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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