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스쿨존에서 일어난 비극
음주사고는 아니지만 스쿨존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얼마 전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이 길을 당시 길을 지나던 여성과 아동 2명을 덮쳤다.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어서 안전펜스가 있었지만, 화물이 1.7톤이나 되는 대형 화물이었던 탓에 피해는 심각했다. 1.7톤이면 그랜저와 비슷한 무게다.
이 사고로 10세 아동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다른 8세 아동과 3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 ‘가파른 길, 늘 조마조마해’
사고 현장은 부산항 대교가 훤히 내려다보일 정도로 높은 곳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한 작업으로 인해 일어난 인재’라고 입을 모았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길이 좁아 거꾸로 내려오는 컨테이너 화물차로 불안했다는 주민 A 씨는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작업을 하려면 도로 일부를 막고 하거나, 아예 사람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에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민 B 씨는 “이곳은 비탈길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화물의 회사가 한두해 이곳에 있었던 게 아닌데 작업을 하기 전 왜 이런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인근 공장에서 컨테이너에 실린 대형 원재료를 지게차로 내리던 중 발생했다. 떨어진 화물은 무려 160m나 구르면서 속도가 붙었고, 뒤에서 빠르게 굴러오는 화물을 보지 못한 A 양이 참변을 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지점과 공장 앞 도로는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컨테이너 차량은 불법으로 차를 세운 채 화물을 내려 주변 도로에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영도경찰서 측은 공장 관계자가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세워두고 작업한 것을 파악했다. 가해자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할 구, ‘당일 하역 작업 내용 몰랐다’
사고가 일어난 곳의 관할 구인 영도구는 경사로 상부에서 하역 작업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사를 목적으로 화물차가 도로를 사용할 경우 구청에 도로 점용 신청을 해야 하지만, 단시간에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은 구청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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