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스쿨존 단속
운전자들 황당
인천의 한 경찰서가 스쿨존 해제된 도로에서 6500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경찰서는 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 여전히 스쿨존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의 과태료가 모두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려줬다 vs 우린 몰랐다
시민들 분노 폭발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으나 지난 5월 12일 ~ 7월 27일 77일 동안 해당 도로에서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활용해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경찰서와 기초 자치단체에 해제 사실을 알렸으나 연수서 담당 부서는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연수경찰서는 스쿨존 해제 사실을 모르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취소하려다 갑자기 보류
이후, 사태를 파악한 연수경찰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자에게 환급을 하려 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성급하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려다가 보류하는 등 의사소통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수서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적 혼란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쿨존, 관할 기관이 어딜까?
그렇다면 스쿨존 지정과 해제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스쿨존 구역을 지정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 제한을 통해 사고율을 억제한다.
스쿨존이라고 해서 무작정 여러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도로 환경,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제한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30km/h 제한이 아닌 50km/h인 곳도 종종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스쿨존 해제 여부는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이다. 변동사항을 경찰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공문 형태로 분명 내려보냈을 텐데 받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 뿐이다. 쓸데없는 행정 소모로 세금이 낭비되고, 부정한 단속에 의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스쿨존 해제 소식 전달이라는 초등학생도 쉽게 전달할 법한 내용을 가지고 촌극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