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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악이다..” 음주운전에 사람친 상황, 무죄급 판결에 운전자들 분노 폭발!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부상자 발생
무조건 콩밥 먹여야 하는 상황

음주운전 운전자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한 운전자의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이 알려져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20대 여성 A씨는 음주운전 중인 상황이었다. 이를 목격한 30대 남성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이 때 B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도주를 막기 위해 A씨의 차를 막았다. 그러나 A씨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 수 차례 후진하고 전진하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차량과 부딪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특수상해
결론은 집행유예

음주운전 운전자

대구지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분노와 한탄이 섞인 분위기다. 음주운전 사실로 모자라,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까지 입혔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운전자

판사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언급해 죄의 무게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치여 넘어졌다가 일어선 맨몸의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차량을 진행하는 등 수차례 걸쳐 반복되었다”며 A씨의 범행을 지적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음주운전 운전자

그러나 판결은 정 반대였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정상참작으로 반영 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피해 합의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위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결정된 것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다수다.

“가중처벌도 모자랄 망정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된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신고하려는 사람 여러 번 친 저 운전자는 악마 아닌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볍다”
“AI 판사를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한다”

등 비난 섞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같은 상황, 남성이면 중범죄
여성이면 집행유예

음주운전 운전자

이번 사건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가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범죄 사실을 고려했을 때 나오면 안 되는 판결이라 주장한다. 또한 여성 운전자라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바뀌었으면 형량이 훨씬 무거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음주운전 처벌은
불관용 원칙이 필요한 시점

음주운전 운전자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큰 관심을 받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범죄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 조화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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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6

300

댓글6

  • 이러니 개판사라 하지!

  • 이유불문 술마시고 운전하면 다 범죄자

  •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할 직업 1순위는 판사와 국회의원이다

  • 우리나라에서 어뵤어져야할 직업 1순위는 판사와 국회의원이다

  • 이형우

    "남자면 중범죄, 여자면 집행유예" 이부분은 명확한 근거없는 서술임. 가해자가 남자인 사례에서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단속하는 경찰을 치거나 내려서 폭행 => 당연히 일반인에 대한 상해보다 더 가중처벌됨) 다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받는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합183 판례도 있고, 일일이 찾아오기 힘들정도로 집유 선고사례가 많음. 형이 가볍다는건 동의하는데, 적어도 뉴스라는 형식을 달려면 네티즌 반응 따위보다는 조사는 좀 하고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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