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으로 스쿨존 대참사
결국 운전자 부주의가 원인
강력처벌 필수
운전 부주의, 인생 위기인 버스 기사
작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스쿨존에서 버스기사가 초등학생 조 모군(8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시도하다 벌어진 것이다.
버스기사는 앞 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스쿨존에서 무리한 추월을 시도 했다. 이후 정지 신호인 우회전 신호등과 통과 신호인 횡단보도를 봤으나,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무리한 우회전으로 인해, 버스기사 시야 사각에 놓여있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 로 이어졌다.
유가족, 검찰 모두 엄벌 요구
검찰은 버스기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참고로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실형은 선고 이후 실제로 집행된 형벌을 의미한다.
사실 특가법(스쿨존 치사 항목)에 대한 양형 기준은 온갖 가중요소를 더해도 징역 4년~8년 수준이다. 판사들은 이 기준치 이하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오히려 양형기준보다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해당 스쿨존을 하루에 5번 넘게 왕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발생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주 다닌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도 무리수를 둔 점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래도 가중 처벌은 안된다는 입장
버스기사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특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만큼, 입법 취지에 맞게 엄벌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사 판례와 비교 했을 때 피고인(버스기사)의 잘못에 대해 과중 처벌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형기준 상향 필요한 상황
작년 4월 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의결 했다. 수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위의 내용 중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어린이 사망 시 징역 15년, 사고 후 뺑소니 적발 시 징역 23년, 사망한 어린이를 유기하고 도주할 경우 징역 26년이다.
수 많은 시민들은 위와 같은 사례 처럼 더 무거운 양형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쿨존 안전 시설을 확충해도 소용이 없다면, 더 강력한 형벌로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정상참작 여지 주면 안돼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조 모 군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언론에 따르면 선고 기일은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과연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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