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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호구지?” 경찰, 역대급 황당한 이유로 6만원 내놔라 난리!

권용민 에디터 조회수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
황당하다는 반응

경찰-단속-범칙금-
Source : 서울시 / 예시사진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권력을 남들 모르게 남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걱정이 앞선다.

얼마전 일부 언론 및 매체를 통해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 소식이 보도되어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알아보자.

범칙금이라 우기다
결국 사과까지 한 경찰

경찰-단속-범칙금-
Source : Capress / 예시사진

지난 6월 23일, 한문철 TV에 소개된 차선변경에 의한 범칙금 사례가 소개됐다. 제보를 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 주행 도중 직진 금지 표시를 보고 2차로로 이동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이다.

당시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 차로 변경을 했으며 교통정체로 인한 끼어들기 단속 여지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교차로를 통과한 제보자를 상대로 범칙금을 부과 했다.

경찰-단속-범칙금-
Source : Capress / 예시사진

경찰이 주장하는 ‘합당한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차로 직진 주행 도중 차로변경 후 교차로를 건넜기 때문에 지시위반
▷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해야만 한다.
▷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유독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예외없이 잡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으로 제보자는 지시 위반에 따른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을 부과받았다. 물론, 제보자는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경찰-단속-범칙금-
Source : Capress / 예시사진

하지만 일반 시민들 기준에 생소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억울함을 호소한 운전자는 재차 경찰에 전화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경찰측은 무리한 단속임을 인정했다. 또, 경찰의 사과와 더불어 범칙금 무효처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무리한 단속을 벌인 경찰관을 상대로 엄중 교육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잘못하긴 했지만 
경찰의 황당한 내기 제안

경찰-단속-범칙금-
Source : Capress / 예시사진

한편 단속결과를 가지고 내기를 하자는 사례도 있었다. 운전자 A씨는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황이었다. 얼마 후 녹색불로 바뀌어, 앞차(트럭)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게 됐다.

하지만 트럭 적재함에 의해  전방 시야를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 결국 트럭을 따라 교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는 수 밖에 없었다.

경찰-단속-범칙금-
Source : Capress / 예시사진

이 때 트럭은 교차로를 온전히 통과 했으나, A씨가 통과하는 시점에 황색불로 바뀌었다. 도중에 멈추기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내로 지나갔는데, 이를 본 교통경찰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경찰은 자신의 결과에 무조건 복종하라며, 내기를 제안했다.
▷ 경찰의 단속이 잘못 됐으면, 50만 원을 A씨에게 지불
▷ 운전자의 주장이 틀렸다면, A씨가 경찰에게 100만 원 지불
설상가상, 단속을 진행한 교통경찰은 A씨의 면허증을 압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A씨는 경찰서로 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경찰측은 예외 없이 무조건 신호위반이라는 의견을 냈고, A씨는 범책금 부과 처리 후 경찰서를 빠져나왔다고 전해진다.

민중 때리는
지팡이 때문에
난감한 경찰

경찰-단속-범칙금-
Source : Capress / 예시사진

지금도 수많은 경찰들이 시민들을 지키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경찰들이 이미지를 전부 망가트린다. 

경찰 유니폼을 입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소수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많은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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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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