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욕설 행위
주행 중 욕설을 듣는다면,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다. 주행 중에는 참으로 다양한 일이 도로에서 펼쳐진다.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끼어들기, 끼어들기 후 급 감속, 급 제동, 운전 중 위협적인 행동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욕설을 들었을 때 보복 운전을 사유로 신고할 수 있을까? 주행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운전자 근처에서 누가 봐도 기분 나쁜 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운전 중 폭언욕설로 신고 가능여부
한 운전자가 주행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꿨다. 차선을 바꿔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차가 빵빵거렸다. 차선을 바꾼 운전자는 미안하다는 의미로 비상등을 깜빡거렸다.
하지만 뒤차는 옆으로 와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너무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거의 5분을 넘게 따라오면서 욕을 했다. 5분을 넘게 운전자를 따라가며 욕을 한 운전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기분이 나쁘니 당연히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변호사 플랫폼에 따르면,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위협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 및 벌점들이 부과된다.
형법상 모욕죄 성립
우선적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하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다.
하지만, 경음기를 울리며 위협을 가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해당 죄목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 도로교통법위반죄(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
▷ 특수협박죄(자동차는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만약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자가 욕설을 들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뒤차에서 따라오는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욕설한 것을 제3자가 들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죄목이 성립 가능하다.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협박죄
협박죄는 내용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비슷한 방식의 사건이 나에게 생겼다면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은 상황만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의견을 피력해야겠지만, 단순 욕설이라면 상대방에게 하는 행동은 단순 화풀이다.
서로 조금씩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며 운전을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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